반응형 교육급여초등1 교육급여 신청과 교육급여 대상자알아보기 2023학년 교육급여 바우처 기존·신규 신청 안내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입니다. 1. 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사람)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2. 지원내.. 2023.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