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복지 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2023년도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모집공고 했습니다.
1. 모집
●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 모집인원 : 12,000명 내외(1차) / 2차(7월) 11,000명 / 3차(11월) 10,000명 예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 (‘23년 1월 ~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년 5월 ~ 2024년 4월 예정)
2. 신청자격
●아래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준일 2023.04.01 기준)
①연 령 : 접수기준일(2023. 4.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8. 4. 2. ~ 2005. 4.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3. 4.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비영리 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주36시간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3개월이상재직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1.1.이전(1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4.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3. 신청방법
신청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PC 또는 모바일)
- 신청서 착오기재 및 제출서류 누락이나 식별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메뉴얼 참조 (홈페이지-자료실)
●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4.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3년 1월, 2월, 3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④ 주민등록초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1월, 2월, 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023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
5.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 : 2023. 5. 19.(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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