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러가지 정부 지원정책들을 살펴 볼때마다 가장 많이 볼수 있는 항목중 하나가 중위소득입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의 개념 정리와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위 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들면 전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월/원)
※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
ex) 중위소득 65% 값을 얻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0.65로 계산하면 됩니다.
※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3. 나의 소득 인정액 계산하기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추천!
2023.03.29 - [금융&복지] - 교육급여 신청과 교육급여 대상자알아보기
2023.03.27 - [금융&복지]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서비스 신청및 이용하기
'금융&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공해차 전기차 보조금 알아보기 국가보조금 신청 (0) | 2023.04.05 |
---|---|
기아 'EV9' 전기차 사전예약및 기본정보와 가격 (0) | 2023.04.05 |
교육급여 신청과 교육급여 대상자알아보기 (0) | 2023.03.29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및 사용법 알아보기 (0) | 2023.03.28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대출 서비스 QnA (0) | 2023.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