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서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매월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여성가장의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1.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실질적 여성 가장인자
※제외: 1인가구, 정규직 노농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2.지원분야 :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
3.사업기간 :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단체에서 설정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4.신청기관 :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월 최대 1명까지 신청 가능)
-최초 신청후 미선정시 1회 재신청 가능
-1인당 1회만 지원
2. 접수기간
- 2022년 12월 6일 ~ 2023년 12월 5일. 매월 5일까지 접수 (이후 접수 분은 다음달 심사로 이월)
- 접수방법: 바보의나눔 홈페이지 (www.babo.or.kr) 업로드
※홈페이지 상단→지원활동→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신청하기 게시판→[양식]게시물 클릭
※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내 '신청서작성하기' 클릭및 신청서 업로드
※ 모든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어 게시판에 업로드 (20MB까지 가능) -파일명을 기관명으로 기입
3. 지원과정
서류접수 : 매월 5일까지
서류심사 : 매월 22일까지
최종발표 : 매월 말일 경
지원금지급 : 매월 말 ~ 이듬 달 초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종결 후 1개월 이내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기관으로 지원금 송금 → 신청 단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재송금
※주민센터등에서 신청자에게 지원금 송금이 어려울경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기관 공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통장 사본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통장 사본) 각 1부
- 지원신청서, 신청자 기술지(긴급지원금 사용계획이 반영된 현재 상황을 기술), 담당자 기술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증빙서류
신청자 계좌로 지원 신청시,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요 (그 외 가림처리요망)
5. 문의
☎ 02 - 727 - 2504
6. 상담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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