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이었던
윤석열표 청년 금융지원 정책 "청년 도약 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23년 6월에 출시 예정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3,678억원으로 편성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 여부 등
운영 방향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신청대상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 ~34세 청년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 ~ 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2.정부 기여금 비율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
-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
.
3. 청년도약계좌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
- 저소득층 청년을 더 넓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
4. 만기수령및 중도해지
- 만기수령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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