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모집 공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란?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및 공급하는 제도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3.17(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1순위 신청자와 2,3 순위 신청자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며 2,3순위 신청자의 경우 1순위 신청자 마감 여부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의 청약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방문 예약 신청 후 방문 가능)
1. 모집안내
•대상 주택 : 경기도 내 9개 시 17개동 182호(546호 모집) 청년형 매입주택 공급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로 진행되며, 예비자 순번(주택 호수별) 발표 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청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람
• 공고일 기준 공가세대로 기존 임차인 퇴거 상황 등에 따라 계약 시점에서 일부 세대가 추가될 수 있음
• 경기주택도시공사(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
2. 임대기간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4.공급일정및 신청절차
• 1순위 / 2·3순위 당첨자 발표 일정 상이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최우선 입주자(보호종료아동 등) 신청접수 기간(2023.04.10.~2023.04.23.) ※주말, 공휴일 제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접수 방법과 신청 장소
-신청기간
1 순 위 : 2023.04.10. ~ 2023.04.13.
2, 3순위 : 2023.04.24. ~ 2023.04.27.
※ 최우선 입주자(보호종료아동 등) 신청접수 기간(2023.04.10.~2023.04.23.)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순위별 접수기간 마지막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매입임대담당자 앞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접수 가능
센터 | 공급지역 | 정보취약계층 방문 접수처 | 문의전화 |
북부 | 고양, 김포, 의정부 |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5, SIB타워 1301호 |
031-963-4208~9 |
남부 | 안산, 수원, 평택, 용인, 안성, 안양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502-1호 |
031-214-8463~4 |
▪ 최종당첨자 발표 전 동일 순위내 경합시 입주순번 결정을 위한 추첨 일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필요시 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개별통보 예정임
▪1인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최종발표는 유선 및 홈페이지 공고하며, 자격조회 및 소명 절차로 인하여 발표일은 연기될 수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자격
■ 공통 입주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03.17)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순위별 입주자격요건
■ 소득‧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을 산정하여 검증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
함한 총 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 순위 내 입주자 선정기준
7.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착오입력 및 허위신청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 취소나 정정은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우선 입주자격자의 경우 공통서류와 붙임2.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 추가 제출서류 (순위별, 해당 자격별, 기타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 대학생, 취업준비생 확인 서류 (재학 및 졸업 확인 등)
■ 동일 순위 배점을 위한 구비서류
8 . 당첨자 결정및 계약안내
■ 당첨자 결정
• 당첨자 발표 : [최우선, 1순위] 2023년 07월중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3순위] 2023년 08월중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당첨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
결이 불가함
• 주택(동)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
주자로 발생한 세대 발생시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0일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 당첨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지, 등기 및 유선상으로 개별안내될 예정임. 연락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
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매입임대공급센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9. 유의사항
첨부파일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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