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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서울우먼업구직지원금 지원 신청하는 방법

by 라이크썬 2024. 7. 23.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1.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30~49세(1974.1.1~1994.12.31) 미취·창업 여성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동시참여 제한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모집 공고일 이전 지원종료된 경우 신청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 수급자의 경우

     구직지원금 지원시 수급대상 제외, 급여액 삭감, 서비스 제한 등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

 2024. 7. 11 (목) 09:00 ~ 7. 31 (수)  18:00

  ※ 접수기간 중이라도 접수 인원 700명 도달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선정 인원 :  450명

 선정 방법 : 자격 검토 통과자 중 가점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자격 검토: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별도 조회

     가점 평가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점 ( 동점자는 신청자 기준 고연령순 선정)

 

 

3. 지원내용 : 구직 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 (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30만원 (구직지원금 수급기간 중 취·창업 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및 사업유지 시)
-(구직활동지원) : 23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 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 알선 등 사후 관리


지급 방법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서울우먼업포인트  :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즉시험응시료, 자녀 일시돌봄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 목적 외 사용시 환수될 수 있음

4. 신청자격및 요건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24.7.11)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성
신청연령 :  30세~ 49세 (1974.1.1~1994.12.31)
□ 취.창업 여부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 이력자는 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정방법 : 공고일 전원(6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가구원 수)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조)부모형제자매 중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본인과 함게 등재된 경우

          가구원에 포함함. 단,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과 동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가구원에 포함함

 

중위소득표 (출처: 창원청년정보플랫폼)

5.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온라인신청서 작성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연계 희망기관1개 선택 필수! 선정후 변경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제출

 

제출서류

○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상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상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포함 발급
○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아님!!) 각 1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첨부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으로 발급)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 확인서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사본(F2, f5, f6 비자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위 서류 외에도 필요시 기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6. 선정방법

일시 : 2024. 8 . 19 (월) 예정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방법 :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확인, 개별 문자 발송 등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2024. 11. 30까지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7. 구비서류발급처 (온라인)

▶구직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 https://swup.seoulwomanup.or.kr/

 

▶ 주민등록등본

정부 민원 포털 정부 24 : www.gov.kr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정부 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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