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생교육 바우처 란?
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을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2.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 한국장학재단 국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2024 중위소득 기준표
3.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 사용처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4.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 기간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 서류 (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 (선택)
●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관련 사항 별도 공고)
●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내 [신청내역]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 처리절차
5. 바우처 선정이 완료 되신분들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방법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기관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기관 유형◀
평생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 https://www.lllcard.kr/orgReq/organKediConfirmPopup.do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저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 내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제출서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서(온라인 양식)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준수사항 동의(온라인 양식)
- 정보보안 서약서(대표자)(온라인 양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당해연도 평생교육강좌 운영계획서(기관 자율 양식)
다음시간에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릴수 있는 혜택은 누리고 삽시다!
사진.자료출처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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