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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치매 외래 진료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by 라이크썬 2024. 7. 24.

 

7월 23일 (화) 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자이고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필요한 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큰 특성상,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4월 시범사업 실시 지역 22곳을 선정했습니다.

 

치매진단을 받은 외래진료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주된 목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입니다.

 

■ 기간 :  2024년 7월 ~ 2026년 6월 , 2년간 시범운영
■ 대상자 :  치매를 진단받은 자 (입원 중인 환자 제외)
■ 범위 : 22개 시구군, 143개 의료기관 (의사 182명)
■ 서비스 : 맞춤형 치료, 관리계획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치료 등 실시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의사■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노원구

 

부산시 진구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고양시

 

세종시

 

울산시 남구

 

대전시 중구

 

광주광역시 북구

 

인천시 남동구

 

대구시 달서구

 

전라남도 목포

 

 

 

제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남도 영암

2.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제공 서비스

 

치매 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자격을 갖춘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전문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환자별 맞춤형 종합 관리계획 수립

■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수준)

■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수준)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치매관리주치의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며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분들이예요.

이런 치매관리 주치의 분들께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 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 복지 서비스도 안내받거나 연계함으로써, 치매에 관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복지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중추적 기능를 수행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3.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신청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심시평가원  https://www.hira.or.kr/

 

HIRA

 

www.hira.or.kr

중앙치매센터 https://www.nid.or.kr/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치매관리주치의 이용신청 순서◀

  1.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의료기관 확인- 환자
  2. 참여 의료기관 방문 및 신청 (신청서류 작성) -환자
  3. 정보시스템 대상자 등록 -치매관리주치의
  4. 서비스 제공 - 치매관리주치의

4.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방법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가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외 건강문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치매환자 및 치매 환자가족들에게도 포스팅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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